잡학

종합소득세(양도소득세) - 과세표준별 세율

engineer4ever 2025. 3. 20. 00:11

 

1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

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(소득세법 §70, §70조의2)

(종합소득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

 

2.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

 

3. 종합소득세 세율

세율 적용 방법 :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

출처 입력

【예시】 2023년 귀속

과세표준 30,000,000원 × 세율 15% - 1,260,000원 = 3,240,000원

과세표준
세율
누진공제
14,000,000원 이하
6%
-
14,000,000원 초과
50,000,000원 이하
15%
1,260,000원
50,000,000원 초과
88,000,000원 이하
24%
5,760,000원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
35%
15,440,000원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
38%
19,940,000원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
40%
25,940,000원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
42%
35,940,000원
1,000,000,000원 초과
45%
65,940,000원

 

4.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과세표준 변경

직장인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투잡을 했는데 세율 구간이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
 

연봉이 5천만원 언저리인 직장인A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아래와 같은 세액이 확정 되었다.

과세표준 45,000,000원 × 세율 15% - 누진공제 1,260,000원 = 세액 5,490,000원

- 회사에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함. 때문에 연말 정산 때 위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음

- 위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빼서 마이너스면 돌려받고

- 위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빼서 플러스면 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.

 

직장인A는 투잡으로 세후 6,000,000만원의 수입이 추가로 생겼다.(보통 기본 공제 3.3%)

 

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.

 

45,000,000 + 6,000,000 = 51,000,000원으로 세율이 24% 구간으로 넘어갔다.

과세표준 51,000,000원 × 세율 24% - 누진공제 5,760,000원 = 세액 6,480,000원

 

이로써 직장인A는 투잡으로 6,000,0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지만, 약 99만원의 세금을 5월(종합소득세)에 더 내게 되었다.

추가 수입으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이 15 → 24%로 넘어가 버린것이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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