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
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(소득세법 §70, §70조의2)
(종합소득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
2.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

3. 종합소득세 세율
세율 적용 방법 :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
출처 입력
【예시】 2023년 귀속
과세표준 30,000,000원 × 세율 15% - 1,260,000원 = 3,240,000원
과세표준
|
세율
|
누진공제
|
14,000,000원 이하
|
6%
|
-
|
14,000,000원 초과
50,000,000원 이하 |
15%
|
1,260,000원
|
50,000,000원 초과
88,000,000원 이하 |
24%
|
5,760,000원
|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
|
35%
|
15,440,000원
|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
|
38%
|
19,940,000원
|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
|
40%
|
25,940,000원
|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
|
42%
|
35,940,000원
|
1,000,000,000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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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%
|
65,940,000원
|
4.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과세표준 변경
직장인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투잡을 했는데 세율 구간이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연봉이 5천만원 언저리인 직장인A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아래와 같은 세액이 확정 되었다.
과세표준 45,000,000원 × 세율 15% - 누진공제 1,260,000원 = 세액 5,490,000원
- 회사에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함. 때문에 연말 정산 때 위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음
- 위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빼서 마이너스면 돌려받고
- 위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빼서 플러스면 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.
직장인A는 투잡으로 세후 6,000,000만원의 수입이 추가로 생겼다.(보통 기본 공제 3.3%)
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.
45,000,000 + 6,000,000 = 51,000,000원으로 세율이 24% 구간으로 넘어갔다.
과세표준 51,000,000원 × 세율 24% - 누진공제 5,760,000원 = 세액 6,480,000원
이로써 직장인A는 투잡으로 6,000,0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지만, 약 99만원의 세금을 5월(종합소득세)에 더 내게 되었다.
추가 수입으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이 15 → 24%로 넘어가 버린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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